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 도산 위기에 처해 공사대금까지 압류 당한 부실업체가 학교 시공을 맡는 바람에 지역 곳곳에서 개교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9년 11월28일자 6면 보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울산시교육청이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2일 공식자료를 내고 학교신증축 공사비의 채권압류를 금지하면서, 채권압류자에게는 벌점을 부여해 입찰경쟁에서부터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부실 건설업체의 공사비 압류로 발생하고 있는 정상개교 차질 사태를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최근 3년간 압류로 인해 학교 공사가 지연됐거나 개교차질이 예상되는 학교는 5곳에 달한다.
지난 2017년에는 공립단설유치원인 북구 '강동유치원'이 공사과정에서 총 공사비 31억4,6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18억7,600만 원의 채권이 압류돼 준공이 60일 지연됐다.
또 2018년에 '덕신초'의 증축공사 과정에서는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총사금액 6억8,800만 원의 두배에 달하는 11억5,300만 원의 채권 압류가 발생했고, 준공이 50일 늦춰졌다.
같은해 북구 '고헌초' 신축공사도 공사금액 92억4,800만 원 중 5억1,000만 원의 채권압류로 인해 61일의 개교 지연이 발생했는데, 당시 공사업체는 북구 '제2송정유치원' 의 공사권을 다시 따냈다.
현재 공사 중인 유치원도 결국 총 공사비 37억9,500만 원 중 3억9,60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가 들어왔고, 내년 3월 준공계획을 2~3개월 후로 미뤄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같은 시기 개교할 예정인 북구 '제2호계중'도 121억7,900만 원의 공사비 중 8억3,500만 원이 압류된 상태여서 적기 개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한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법원 공탁을 거쳐 처리해왔고, 이 때문에 자금회전이 어려워진 업체는 공사장 자재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준공차질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압류 절차는 대다수 해당업체가 타시도에서 학교공사 현장에서 인건비 등을 체불한데 따른 조치로 취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따라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학교 신증축 공사비 중 해당공사 채무와 관계없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을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최근 1년간 시행한 공사에 채권 압류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압류발생 건당 패널티를 적용하는 근거를 명시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입찰공사의 신임도 평가 시 사전에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업체의 재정부실 여부가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결격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안이 없다"며 "이 때문에 신설학교의 개교가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들의 민원발생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축학교 개교 후 공사가 병행될 경우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 시급하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주화기자 us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