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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대응 특별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공공차량 2부제가 일제히 시행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위반현황을 집계조차 하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일 울산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울산시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들어오는 차량의 2부제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상당수 차량이 이날 2부제를 위반했지만 시는 해당운전자에게 별도 집계 없이 계도 조치만 취한 후 돌려보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 대책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2일 울산시와 5개 구·군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공공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울산시청 모습.  유은경기자 usyek@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 대책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2일 울산시와 5개 구·군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공공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울산시청 모습. 유은경기자 usyek@

 


시 관계자는 "도입 첫날이어서 일단 안내하는 수준의 조치만 취했고, 적발된 건수도 별도 집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구는 단속조차 하지 않았다.
남구는 "직원들이 청사 내부 주차장은 유료라 평소에도 이용을 잘 하지 않는다. 인근 문화예술회관에 대다수 직원들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 따로 단속하지 않고 수시로 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주군은 차량 진출입차량 번호 자동 인식시스템을 통해 위반차량을 가려낼 예정이지만 이날까지 따로 집계는 하지 않고 있다.

동구는 출근시간대 차량 단속을 통해 20대를 적발했으나 확인 결과 19대는 민원인 차량이었고 1대는 2부제를 위반한 직원 차량이었다. 이 과정에서 2부제 위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직원이 일일이 수기로 확인하고 위반 여부를 판명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동구 관계자는 "주차장 입구에서  출입하는 차량 번호를 눈으로 확인하고 홀수 차량은 별도로 기록한 뒤 사무실로 와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위반 차량을 걸러냈다"며 "정부 제도는 시행됐지만 구청 주차장 차단기에는 단속을 이행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갖춰지지 않아 불편이 큰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이밖에 중구는 출근시간대 집중단속을 통해 홀수차량은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북구는 위반 차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차량 2부제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총 4개월간 시행되며 수도권과 울산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이다.  김가람기자 usk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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