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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시행하는 울산공항 이용자 및 주성들을 위해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항 주변 부지에 걸린 제약이 많고, 공항 특성상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등 각종 법률에 저촉이 돼 제동이 걸렸다.

2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울산공항 주변 복합공원화 기반조성' 사업을 실시해 울산공항 주변 5만㎡에 시민광장, 산책로, 녹지대 등을 조성하고, 울산공항 내 관광홍보용 관람타워, 전시관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

북구는 울산공항을 통해 관광자원 이미지 확대 및 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계된 복합적인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완료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 주변 공원 조성 예정부지 일대가 농지로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법적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공항 인근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선 '공항시설법' 제 34조에 따라 구조물, 수목 등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부지를 선정해야 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또 당초 구 관제탑을 활용해 공항으로 지역의 랜드마크 격으로 만들고자 했던 '관람타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항 내 구 관제탑은 지난 1997년 신 관제탑 설치 후, 관제장비가 없어 외부인에게 한시적 개방 및 직원 비상근무상황실을 사용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이전까지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장으로도 이용된 적도 있다.
이에 북구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공항공사와 2차례 가량 면담을 실시해 관련 업무를 협의했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구 관제탑에 관제장비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관제업무를 실시 및 시설 이원화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이 전면 멈춘 상태다.

한국공항공사는 구 관제탑 개방 시 항공보안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다고 북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북구는 울산공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공항 외부에 복합공원조성을 위한 대체부지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곳은 공항 맞은편 부지로 인근 송정택지개발사업 내 조성 중인 공원들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등과 공원 부지선정 및 시설 배체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오는 2022년까지 이 사업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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