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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2일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년 9월 강길부의원 대표발의)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운영 시 국공유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강길부 의원과 박맹우 의원은 여야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됐다.

강 의원은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울산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상임위 통과로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면서, "향후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예산확보 역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KDI로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에 설립, 300병상, 16개 진료과 및 2개 연구소로 운영될 예정이며, 법인세 부담 없이 총사업비 2,059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울산시는 500병상이 가능한 예산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향후 건립과정에서 500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부터 산재전문공공병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2020년 설계·착공-2024년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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