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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안에서 창문을 휘둘러 동료를 폭행한 재소자와 이에 대항해 폭력을 행사한 재소자가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42) 씨에게 징역 1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울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 씨와 B 씨는 지난 9월 26일 언쟁을 벌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이튿날 오전 6시께 가로 91㎝, 세로 47㎝의 아크릴 재질 창문을 자고 있던 B 씨 머리를 향해 2회 휘둘렀다. B 씨는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A 씨 얼굴을 1회 가격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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