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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 기초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과 부활 등을 결정하는 계수조정이 공개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

울산시의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동안 울산시 2020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한다. 예결위는 앞서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삭감 혹은 증액한 예산안을 토대로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예결위는 이 기간동안 인터넷 생중계 중단은 물론 속기록도 작성하지 않는 채 진행된다.

이에 대해 각 상임위가 조정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삭감과 부활 및 결정 등 계수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그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결위가 전체 예산의 균형과 적정성 차원에서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하거나 반대로 통과된 예산을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어떤 이유와 근거, 누구에 의해 계수조정이 이뤄졌는지 확인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각 기초의회 예결위의 본격적 계수조정은 회의 정회를 선포한 이후 비공개 밀실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안의 가감이 이뤄지는 과정을 전혀 알 길도 없고,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이라고 계수조정 비공개를 문제삼았다.

울산시민연대는 "의회의 핵심기능인 예산안 결정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재정주권을 가진 납세자의 알권리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결특위의 공개 및 논의과정의 속기록 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00년부터 대법원의 '계수조정소위 방청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 후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 자정 노력 결의서'를 통해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를 명확히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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