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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을 돌며 훔친 스마트폰에 송금 중개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의 신종 범죄를 저지는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절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2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1명에게 45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올해 6월 울산 동구의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손님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전국 찜질방을 돌며 스마트폰 13대를 훔쳤다. 이들은 이 중 8대에 금융서비스 앱을 설치하고 접속,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78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의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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