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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 3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7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울산의 한 도로 500m 구간을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 두 대를 추돌해 상대 차량 운전자 2명에게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올해 7월에도 울산 남구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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