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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에 상응하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규제와 대책을 쏟아냈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울산시가 미세먼지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5년간 무려 700억이 넘는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오존의 대기오염도 해소 차원에서 울산시는 5년 동안 700억 원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관련 경보와 주의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차 지원 등 시민생활 관련 제한 정책이 아닌, 산업체를 중심에 둔 대기질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울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이 밝힌 울산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현황'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5년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703억3,140만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68억613만 원, 2016년은 66억 2,705만 원, 2017년은 110억7,297만 원에 이어 2018년부터는 예산이 급증한 202억8,526만 원, 2019년 255억3,996만 원이 책정·집행됐다. 이 같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대기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오존의 대기오염시는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별표 7의 기준에 의거 오염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오염으로 울산에서 최근 5년간 주의보가 2015년은 10회, 2016년은 3회, 2017년은 4회, 2018년 6회, 2019년 11월 28일 기준 8회로 예산투입과 관계없이 들쭉날쭉하게 발령됐다. 단 미세먼지 오염경보는 발령된 적이 없다. 

오존의 오염으로 최근 5년간 주의보가 2015년은 21회,  2016년은 25회, 2017년은 26회, 2018년의 경우 39회, 2019년 11월 28일 기준 25회로 별 변함이 없다. 오존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손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대기 질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고 진단하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기 오염 개선책 모색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시민의 이동 및 일상생활에 관한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LPG차 전환 지원, 전기차 구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저녹스 버너 지원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기의 오염원인 질소산업물,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설 보조금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울산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수없이 발표해 왔다. 겨울과 봄철 맑은 하늘을 위해 석탄발전을 최대한 줄이고 공공부문 차량 2주제를 강제하는 등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시행하고 있다.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그만큼 겨울철 공기질이 나쁘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봄철과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우선,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대상기관은 수도권과 울산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이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시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 등이 대상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자, 임산부·유아 동승,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각 지자체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로 대상기관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경부가 주관해 대상기관의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센서를 탑재하고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하는 무인비행선을 울산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영에 들어가며,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인 TMS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는 특단의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미세먼지 민감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아직 요원하다. 실질적인 저감 대책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면 동참을 호소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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