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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지에 포함된 학교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장기 지연돼 왔던 울주군 용암일반산단이 추진 8년 만에 정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처음 반영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내년 2월 관련 심의위를 열기로 한 울산시에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공이 넘어간 가운데 그동안 환경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격렬히 저항해온 주민들과의 대치 국면이 예상된다. 

25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울주군 '용암일반산업단지를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날 심의에서 울산시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산단 85개 산단을 내년 지정계획에 반영했고, 울산에서는 용암일반산단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국토부의 계획에 반영된 용암일반산단은 용암리 산 89 일원 자연녹지지역 48만8,000㎡에 산업용지 35만6,000㎡규모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용암산단이 국토부의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통과함에 따라 산단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2월 중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암산단 백지화를 요구해온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주민들은 극심한 환경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산단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입주 업종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원료재생업이 있는 만큼 산단 조성 시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동안 산단 시행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주민들은 특히 산단이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완충녹지를 없애고 용암산단 사업이 조성될 경우 신촌마을이 직격탄을 입는 것은 물론, 공해로 인한 피해가 청량읍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주민들은 "에쓰오일, 대한유화, 부산주공(주물공장), 후레아스텍, TCT(폐전선 피복재생업체) 등 3곳의 대형폐기물업체와 197개 석유화학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물질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그나마 신촌마을 앞산이 차단녹지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촌마을 주위에 추진되고 있는 산단이 착공되면 일대는 그야말로 심각한 공해에 노출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이 성사되면 신촌마을을 '공해마을'로 선포하고 승인권자인 울산시에 피해를 묻겠다며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최근 이 일원에 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는 플랜트건설노조도 '산단 조성사업 폐기'를 외치며 반대 움직임에 가세해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는 "산단이 조성되면 용암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노조원들이 공해와 고압송전탑 등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법원의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산단조성 절차를 이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시 산업업지과 관계자는 "산단 승인 여부는 관련 법과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시에서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현황을 위원회에 설명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일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사업을 승인하면 추진 8년 만에 용암산단사업이 본격화되고, 개발사업자는 산단실시계획 및 보상절차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순양테크 등 8개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용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고, 시는 앞서 2012년 8월과 201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이들 업체가 개발대상지에 포함된 세인고(당시 홍명고)와 부지매매에 대한 협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순양테크 등은 세인고와 보상 합의를 이룬 뒤 시의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법은 지난해 8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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