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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단이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법, 선거법 통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전진이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시의원단은 이 자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그동안에 행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중립을 가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 자체적인 정화가 힘들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3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3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가졌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인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로 똑같은 잣대로 공정한 판단을 받는 나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고래고기환부사건에서 보았듯이 오직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판단해야할 검찰이 유전자검사도 채 나오기도 전에 압수된 고래고기를 환부하는 잘못을 행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두 형제의 건설사와의 비리도 울산경찰청의 영장청구를 검찰에서 기각했고 검찰에서 덮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시의원단은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됨으로 이러한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다.
또 "선거법개정안 통과는 만18세이상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 미래의 의견과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부여했다.
 김미영기자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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