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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6시 45분께 경남 합천군 대양면 국도 33호선 진주에서 합천으로 가는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41대가 잇따라 추돌 및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사고로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Black ice)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같은 원인으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 사망자 7명과 부상자 30여 명이 발생했다. 

'블랙아이스(Black ice)'는 도로 등에 얼음이 워낙 얇고 투명해, 도로의 검은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쳐 보여 검은색 얼음이라고 불린다. 이는 갑작스러운 기온차로 인해 눈 또는 비가 얼면서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미세 얼음조각들은 아스팔트 표면의 틈 사이로 공기 중의 매연, 먼지 등과 뒤엉킨 채로 얼어붙어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운행 중인 운전자들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빙판 도로 위를 주행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차량 제어가 어려워 '빗길이나 눈길 사고보다 사망률이 4배 이상 높은' 사고로 알려져 있다. 

주로 겨울철 아침 시간대에 터널 출입구나 다리 위의 도로에서 자주 발견된다. 눈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다리 위나 호숫가 주변의 도로, 또는 그늘이 져 있는 커브 길과 같이 기온의 차이가 큰 곳에서 생기기 쉽다. 

최근 블랙아이스로 많은 사상자를 낸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추돌사고에서는 5대의 차량 화재로 이어졌는데 완전 진화까지 수 시간이 소요되었고 현장의 화재진압대원들은 그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만약 당시 현장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소화기구가 몇몇 차량에라도 구비돼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를 테면 '차량용 소화기' 말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는 화재 진화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소화기구이다. 작지만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큰 위력을 발휘해 초기화재에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갖고 있다. 

해마다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에 소화기 1개 이상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1년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3만 784건,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화재 중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한 비율이 47.1%에 육박했다. (소방청, 2012~2018년 7월 통계)

이에 국민들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정부도 올해부터 전 차종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 내의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다면 차량 내 소화기는 그 자체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생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소화기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국민여론에 부합하여 하루빨리 제도적 개선, 즉 '전 차량' 대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이루어내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진일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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