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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직원 갑질 및 비위행위로 논란이 된 울산 북구보건소장의 직위해제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파면 결정과 갑질없는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직원 갑질 및 비위행위로 논란이 된 울산 북구보건소장의 직위해제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파면 결정과 갑질없는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 북구가 직장 내 폭언·갑질로 논란이 된 북구보건소장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최종 결정권을 지닌 울산시에 즉각 파면을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보건소장 직위해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울산시는 즉각 파면을 결정하고, 갑질없는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일 북구청은 진상조사 및 감사를 통해 갑질 행위가 확인돼 보건소장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추가 비위 행위가 확인됐으며, 보건소장의 갑질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난 3여 년 간 직원들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가해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지난 2018년 A 씨는 자신의 자녀의 학교 과제 UCC제작을 보건소 계약직 직원에게 대신 만들도록 시켰다는 추가 피해 정황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A 씨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은 울산시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조에서는 한편으로 울산시의 징계 결과에 따라 A 씨가 소청을 해, 징계 수위가 강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강승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장은 "보건소장의 갑질이 주민들이 제공받아야할 지역보건 행정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울산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보건행정을 위해 A 씨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 "소장이 보건소로 다시 복귀한다면 직원들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혹은 강등으로 복귀한다면 현 직무체계상 시민을 대상 진료행위를 해야 하는 데 그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날 노조는 울산시에 A 씨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북구청 소속 공무원 430여 명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는 북구청 소속 서기관(4급)인 북구보건소장 A 씨가 지난 2016년 취임한 후 직원들에게 자녀의 등·하교 운전시키기, 폭언 등을 지속적으로 자행해왔다며 북구청에 갑질 신고를 접수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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