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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2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혐의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7시께 울산의 한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3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사는 등 음주운전으로 7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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