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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해 처벌을 면하려고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거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 B 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제시했고, 주취 운전자 진술 보고서 등에도 B 씨 서명을 하는 등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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