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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A아파트 외벽이 떨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아파트는 차량 2대에 대해 보험금으로 400만원 정도의 배상을 해줄 수 있었다. 아파트에 대해 안전점검을 해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안전점검과 같은 재난예방의 씨줄과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날줄을 엮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기 이전에 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보험 등의 의무보험제도들이 대형 재난사고 발생 이후 개별적으로 도입됐다. 그 결과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겼다. 2017년 1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면서 기존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는 길이 열렸다.

2014년부터 재난배상책임 보험이 도입된 2017년 1월까지 3~4년간 정부 주관회의, 민간 연구용역,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재난의무보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보험가입대상시설, 보상한도, 가입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일반(휴게)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아파트,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재난취약시설 19개 업종이다. 울산시에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이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5,075개소나 있다.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빠져있었으나 2020년 1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5층 이하 아파트와 거주환경이 비슷한 임대아파트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타인의 신체피해(사망·후유장애)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당 10억 원까지이다. 가입대상시설은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법정의무가입 보험으로 해당업소가 가입기한 내에 미가입시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아파트, 음식점, 상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밀집되어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시설로의 확산가능성과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인식변화에도 우리는 늘 재난발생의 불확실성 하에 놓여있다.

우리는 재난발생에 따른 타인의 인명, 재산의 피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주의, 사고당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상이라는 최선의 대안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놓치지 않고 챙겨봐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인 19개 업종 건물 소유자, 관리인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째, 보험가입으로 우리 이웃 지키기, 둘째, 신규·갱신 가입 시기 놓치지 않기, 셋째, 보험 보장내용 꼼꼼히 확인하기이다. 또한 시설물 이용자들은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를 통해 내가 이용하는 장소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과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벤자민 플랭클린은 "작은 방심이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Watch the little things; a small leak will sink a great ship)"라고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이 재난취약시설인 만큼 보험 가입에 소홀하지 않고 '제때'에 가입해 가입대상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지키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없어야하겠다.

재난발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나와 나의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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