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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해마다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실시한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2018년까지는 60세 이상 및 장애인만 참여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는 20세 이상 전 군민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준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 5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1000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이다.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이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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