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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역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달 한달 간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준공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공동주택, 준공한 지 오래된 공동주택, 자체부담금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북구는 신청 공동주택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4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공동주택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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