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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버림받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다.

14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8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40명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중구 11명 △동구 3명 △북구 4명 △울주군 11명이며, 남구의 경우 상반기에만 11명에 달한다. 2018년과 2017년 무연고 사망자도 각각 39명, 40명으로 연간 꾸준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이 있는 사망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25명 가운데 14명이 연고가 있는 사망자로, 이는 전체 가운데 56% 수준이다. 가족이 있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59%, 2017년 66% 등 꾸준히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이 있음에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는 이유는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가족이 가족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를 들어 시신 인수를 거부한다는 '시신처리 위임서'를 쓰면 지자체에서 장례를 대신 치러준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유골마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울산시는 장례식장 하늘공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무연고 사망자 수습을 맡겼다. 지난 2013년에 개장한 하늘공원에 봉안된 무연고 사망자 유골은 총 210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족으로 확인돼 유골을 반출한 경우는 7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하다. 하늘공원 관계자는 "가족이 유골함을 찾아가는 일은 지난해 딱 한 번 있었다"며 "무연고 유골을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포기하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지자체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5개 구·군 무연고 사망자 예산은 1,913만 원이었으나 지난해는 3,126만 원으로 늘었다. 5년 새 63% 정도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에서 확보한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지난 2017년 남구는 예산 530만 원을 편성했으나 그해 무연고 사망자가 17건으로 예상외로 많이 발생해 196만 원을 더 처리비용으로 집행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족 해체로 인한 1인 가구 증가가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늘어나는 1인 가구"라며 "집을 떠난 지 오래돼 사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가족에게 연락하지만 대부분 시신 인수 거부의사를 내비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1인 가구도 늘어나 울산지역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18년 25%를 돌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고자에게 연락하면 '몇십 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연락을 왜 했느냐, 인수 못 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혼자 살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의료비 등을 지원받다가 연락 두절로 사회복지사가 찾아가 보면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usk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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