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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9,000건 5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1,300건 4,000만원이 증가됐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92-3030),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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