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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과 관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노 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의무적으로 도입되면서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지원금 또한 보조금으로 전환돼 교육비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셀프 징계를 차단하고, 유치원 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것과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것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적용대상(확대)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이뤄질 수 있게 돼 유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울산은 사립유치원 감사 주기 단축과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중대 비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당사용금은 회수 조치하는 노력을 펼쳐왔다"면서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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