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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거짓말로 수억 원에 이르는 돈까지 뜯어낸 혐의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연인 관계인 B 씨에게 부동산이 많아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할 경우 세금이 부담된다고 속여 명의를 빌려 울주군의 9층 빌딩을 매입한 뒤 B 씨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해 각종 사업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싸게 임대해 줄테니 커피숍을 해보라고 B 씨를 속여 30차례에 걸쳐 총 2억2,400여만 원을 뜯어낸 데 이어 곧 갚겠다며 B 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83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경제적 이득을 노려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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