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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굴뚝에서 사다리 해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35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원·하청업체 안전책임자와 해당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 굴뚝 작업업체 현장소장 A(43) 씨, A 씨 업체에 작업을 하도급한 공장장 B(5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18일 울주군의 한 공장에서 안전난간의 한쪽 면이 없는 고소작업대에서 수직사다리 해체작업을 하게 해 근로자 1명이 35m 아래로 추락,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가 안전 고리를 하지 않은 점이 사망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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