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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도 방사능 재난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 울주군뿐만 아니라 북구 등 울산의 모든 지자체들이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에 재정 소요가 발생하나,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확대하고, 그 늘어난 재원(내국세 총액의 0.18%)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나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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