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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선거정보 제공, 학부모단체와 협업으로 선거법 안내 활동 전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선관위의 유권자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 계획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위법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최고 5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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