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율리 이전이 확정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 완공은 빨라도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16일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 일원 217,854㎡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앞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데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갖는 등 행정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날부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밟는 등 농수산물 이전 추진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절차 개시에도 불구하고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완공은 당초 계획보다 최소 3~4년 이상 늦어진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울산시는 농수산물 완공 시점을 오는 2025년 12월로 예상했다.
이전 완공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는 울산농수산물 이전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 청량읍 율리 일원으로 확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법상 30만㎡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부여됐지만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 이에 따른 해제절차 과정이 통상 3~4년이 소요되고 있다.
오는 2월 준공예정인 인천시 구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도 울산과 규모가 비슷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만 4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의 협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해법이 없다"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2028년이나 돼야 울산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 마무리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기획재정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을 위한 응모 절차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기재부의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접수 시점만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울산시가 추진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총 부지면적 217,854㎡에, 건축연면적 152,207㎡, 총 사업비는 2,91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사업재원으로 국비 30%,시비 30%, 농림부 융자 40%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우수기자 usj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