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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0시께 울주군의 한 도로 2.3㎞ 구간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A 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불 것을 요구하자 16분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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