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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고교졸업전 2001년생 스무살
성인으로 인정 술·담배 구입 가능
게임산업진흥법상 만 18세 미만
밤 10시 이후 PC방 이용 불가능
업계 청소년 규정 통일 필요 지적

 

18일 방문한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피시방. 저녁 9시 50분, 청소년들이 하나 둘씩 컴퓨터를 종료하고 나갈 채비를 했다.
이후 밤 10시가 되자 "청소년들은 이용 종료 후 귀가 해달라"는 안내멘트가 나왔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자리를 돌아다니며 앳돼 보이는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올해 스무 살이 된 A씨는 성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났다.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서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게 피시방 측 설명이다. A씨는 "이제 성인인데 왜 이용을 못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억울해 했다. 2001년생들이 해를 넘겨 갓 성인이 됐지만, 이들에게 아직까지 청소년 유해업소는 출입 금지구역이다.

보통 스무 살이 되면 청소년에서 벗어난 성인으로 인정해 술·담배 등은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이를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을 구분하는 법 규정이 제각각인 탓에, 올해로 성인이 된 2001년생들은 주류·담배는 구매할 수 있으나 정작 피시방 야간출입은 불가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류 등은 청소년 보호법의 영향을 받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피시방은 청소년 기준이 만 18세 미만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된다. 결국 올해 20세가 된 2001년생이어도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 학생 신분이라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한 오후 10시 이후엔 피시방에 출입할 수 없다.

이처럼 청소년을 규정하는 법이 제 각각이다 보니 피시방 업주들은 단속을 우려해 엄격하게 청소년 출입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피시방 업주들끼리 경쟁이 과열되면서 허위신고를 넣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이다.  남구 신정동에서 피시방 영업을 하는 B씨(27)는 "올해 들어 성인이 됐다 해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와야만 출입시켜준다. 어쩔 수가 없다"면서 "경기가 어려워 장사가 잘 되지 않다보니 근처 피시방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미성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를 넣는 경우도 많다"고 푸념했다. 피시방 업주들은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영업정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개인에게 가는 불이익은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피시방 관계자들은 "적발되면 피시방 업주들은 벌금이며 영업정지 등 책임을 져야하지만, 당사자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기준은 없다"며 "학교로 연락해서 계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이에 청소년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구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기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억울한 부분이 많은 만큼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가람기자 uskkl@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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