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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와 사귀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남편에게 화가 나 마구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2013년 결혼해 자녀 3명을 뒀지만 평소 남편의 가출과 외도 등으로 심한 불화를 겪다가 실랑이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뒤 이틀간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남편이 집에 오면 겁을 주려는 생각으로 흉기를 구입했고, 같은 달 17일 집에 찾아온 남편과 집 근처 하천변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남편을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이후 남편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대퇴동맥 손상과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부양할 자녀가 3명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고, 실랑이를 벌여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사망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데도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익 침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고, 유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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