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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강·절도, 빈집털이 등 민생침해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8일간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간에 금융기관, 금은방 등 현금다액업소에 대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빈집털이 절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토대로 취약지점에 집중적으로 범죄예방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발생에 대비해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요령 및 대처방법에 관해서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설날 전후인 지난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는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력과 교통협력단체 인력을 운용해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주요도로에 대해 교통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2일까지는 농수산물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주변 정체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

23일부터 27일까지는 신복로타리·7번국도 등에 귀성·귀경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경찰을 중점 배치한다. 특히 설날 당일에는 성묘객이 집중되는 옥동 공원묘지, 하늘공원 진·출입로 위주로 경찰력을 배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설 연휴 기간에도 항시 실시할 방침이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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