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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이 올해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승용차 기준 전기자동차는 최대 1,420만 원을, 수소자동차는 3,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기재부와 환경부가 전기·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결과를 반영한 보조금액이다.

# 정부, 제도 개편 성능 중심 차등 지급
기재부와 환경부는 20일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에 따라 지난해에는 무공해차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연비,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된다. 올해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 원을 지원받고,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 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이 최대 215만 원으로 확대된다.

# 저소득층 전기차 구매 10% 추가 지원
정부는 또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 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무공해차 보조금을 수급하려면 일정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고,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 市, 전기차 600·수소차 1150만원 지원
아울러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제조 계약 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울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구매 보조금은 지방보조금과 국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는 1,420만 원, 수소자동차는 3,400만 원이다. 울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승용차 기준) 645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대당 6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한다.

# 수소차보급 1457대 계획 '전국 최고'
또 수소자동차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1,45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지방보조금 1,150만 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외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전기·수소차 사용에 불편함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려면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정보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울산시 환경보전과(052-229-7592) 수소자동차는 울산시 에너지산업과(052-229-6484)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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