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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중앙선을 침범해 추돌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 울주군의 노상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2주의 상해를 입혔는가 하면 같은 달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3주의 상해와 85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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