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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기성사회가 만든 제도의 그물망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밤 열시가 되면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피시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스무 살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며 출입을 금지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술집은 들어갈 수 있는데 야간 피시방은 안 된다니, 고무줄 잣대다.

주류 등은 청소년 보호법의 영향을 받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피시방은 청소년 기준이 만 18세 미만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된다. 결국 올해 20세가 된 2001년생이어도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 학생 신분이라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한 오후 10시 이후엔 피시방에 출입할 수 없다.

지난 2014년 1월 1일 새벽, 피시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평소 자주 오던 고등학생 단골손님 두 명이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에 취해 들어왔다.
단번에 죄송한데 나가주시라고 하니, 이들은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왜요, 저희 이제 성인이에요"라며 당당하게 말했다.

장황하게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설명해주며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니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했더니 그들은 황당하다는 몸짓을 하며 가게를 박차고 나갔다.

6년 전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났던 이들과 같이 품었던 나의 의문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청소년에 대한 애매한 법 규정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요즘 피시방 업주들이 한창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기다. 성인이지만 동시에 청소년 취급을 받는 20살들이 졸업을 앞둔 시즌이기 때문이다. 6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피시방은 밤 열시만 되면 이 애매한 친구들을 내보내기에 정신이 없다.

'성인인데 왜 안 되지' 하는 억울한 20살들과 함께, 성인인 손님을 내보내야 하는 피시방 업주들의 마음도 착잡하다. 성인의 자유와 청소년의 규제에 동시에 얽매이는 이 애매한 시기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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