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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인'2020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 뿐만 아니라 기존 농촌에 거주하였던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울주군 예산 배정액은 신청기간 이후 농림부에서 추후 배정된다.

귀농인의 신청자격으로는 울주군 전입 5년 미만으로 귀농·영농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또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농촌지역 거주 1년 이상으로 귀농·영농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울주군 농업정책과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함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자들에게는 세대 당 농업창업 자금 3억 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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