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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수목원 산림교육문화센터 조감도 (자료사진)
울산수목원 산림교육문화센터 조감도 (자료사진)

대운산 울산수목원 개장이 '수목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행정보완 절차에 들어가면서 개장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1년여 늦어진 내년 상반기나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수목원은 공식 개장 전까지 1년 동안 인건비나 시설 유지 보수에만 19억 원의 예산을 들이며 공식 개장을 기다려야 하는 등 기형적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울산수목원 조성사업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며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대운산 계곡에 울산수목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발 면적을 고의로 축소했고, 수목원 주변 지방하천인 대운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연 생태환경 보호와 생물 종 다양성을 무시하고 토목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감사를 갖고 수목원 전체 부지 20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울주군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쌓인 제방에 대해 원상회복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당초 수목원 부지에 포함된 과수원을 매입하면서 기존 수목 대신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는 행위를 했을 뿐이며, 해당 과수원 부지를 제외할 경우 개정 법령을 적용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이 필요 없었다"는 입장으로 맞섰지만 결국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했다.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시정권고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4월부터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와 및 심사, 올해 10월까지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신청 및 심의 과정을 거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 절차에만 1년여 기간이 소요되면서 당초 올해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던 수목원은 1년 동안 현시설의 유지 및 보수 활동과 숲 해설사 양성교육 등의 기형적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 울산수목원은 동백원, 암석원, 화목원, 유실수원, 자생식물원 등 22개 주제원에 1,126종 15만2,358본의 나무를 식재하고 지난해 7월 말 수목원 조성공사를 준공했다. 이어 지하 1층 지상 2층 1,410㎡ 규모의 산림교육문화센터, 카페테리아와 전망테크를 갖춘 2층 171㎡ 규모의 '만보하우스', 전시온실, 공용화장실, 관리창고 등의 건축물도 준공한 상태다. 지난 1일부터는 소장 1명 등 6명 체제로 산림교육문화센터에 수목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공식 개장은 하지 않았지만 수목원 관리를 위해 올 한 해 인건비와 시설 유지 및 보수 예산으로 19억 원이 편성됐다.

울산시관계자는 "당초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울산수목원의 개장이 추진 과정상 지주들과의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된 데 이어 또 다시 행정절차 보완을 위해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개장이 늦어지면서 현장을 지나는 등산객 등이 완성되지 못한 환경에 대해 불만스러운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준공 이후 6~7년 이후 완착 되는 일반 수목원의 특성 고려와 내년 개장 전에 미흡한 시설 보완을 위한 준비 시기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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