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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불황의 여파로 울산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전국 도 단위 중에서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린 곳은 경남과 제주 2곳뿐인데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이 여기에 낀 것이다. 전국적인 실물 경기 침체 속에서도 다른 시·도의 집값은 오르는데, 광역시 중 유독 울산만 하락한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가 22일 공개한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에 따르면 울산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0.15%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됐다. 지역경기가 최악이었던 지난해에도 2.47% 올랐지만 올해는 내린 것에 그치지 않고 집값이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했다. 전국 평균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10년간의 평균 변동률(4.41%)과 비슷한 수준인 4.47% 오른 것과 대비되는 동시에 전국 광역시와도 확연한 격차다.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6.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으로 광주가 5.85%, 대구 5.74%, 부산 4.26%, 인천 4.41%, 대전 4.20% 등으로 울산을 제외한 특·광역시는 하나같이 올랐다. 여기에다 도 단위 광역단체의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경남(-0.35%)과 제주(-1.55%)를 제외한 7곳은 높게는 4.54%에서 낮은 곳은 0.75% 수준으로 상승했다.

물론 전국 평균 9.13% 상승률을 기록하며 17개 시·도 모두 오른 지난해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국 최고 부자도시를 자랑하던 울산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추락한 것은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국토부의 이번 조사에 포함된 울산의 표준단독주택 수는 전국의 1.6% 비중인 3,587호 였는데, 평균 가격은 1억9,137만 원으로 서울(5억6,112만 원)과 경기(2억3,956만 원) 다음으로 높았다. 지방 광역시의 표준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울산에 이어 대전 1억8,656만원, 대구 1억6,995만 원, 부산 1억2,981만 원, 광주 1억1,243만 원 순이었다.

울산의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대별 분포는 1억 원~3억 원 2,232호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00만원~1억 원 714호, 3억 원~6억 원 410호, 5,000만 원 이하 135호,  6억 원~9억 원 80호, 9억 원~20억 원 16호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부동산 업계에선 "조선업발(發) 불황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유류와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울산의 주력업종이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집값까지 끌어내렸다"며 "올해도 대내외적으로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이라 집값은 일시 조정기를 거쳐 하락할 것"이라고 점쳤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세구간별로 보면,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7.5% 이상 높은 반면, 9억 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4.5%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지난해(53.0%)에 비해 0.6%포인트 올랐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셈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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