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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을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모 지원 자격은 울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연간 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내, 그 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은 5,000만 원 한도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오는 다음달 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서류검토와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월 중 지원기업 선정가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신청접수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를 통해야 하며,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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