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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보복에서 촉발된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 국산화를 뒷받침할 입법화 작업이 최종 완료를 앞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상, 범위, 기능, 방식,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 특별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중점 지원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포함했다. 기술개발·이전·사업화, 테스트베드(시험장) 개방·활용 등을 담당할 기관과 관련 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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