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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로부터 장물인 구리 전선을 사들인 고물상 B(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공원에서 가로등에 설치된 구리 전선 50m를 훔치는 등 울산지역 공원을 돌며 총 8차례에 걸쳐 545m의 구리 전선을 훔치고, 시장에서 냉동 돼지고기 등 식료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4개월 만에 절도행각을 벌였다. 전우수기자 usj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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