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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소매동에 이어 청과잡화동도 공개입찰로 전환하게 되면서 상인들과 울산시의 또 다른 갈등이 양상되고 있다. 
청과잡화동 상인들이 공개입찰에 따른 생존권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농성 천막을 설치하자 시가 이를 철거하겠다고 통보해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22일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일주일 전 '울산시는 청과잡화동 상인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유예기간을 보장하라'는 농성천막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울산시는 농성 천막과 현수막을 농수산물시장 부지 내에 무단적치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하겠다는 공문을 대책위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30일 당초 90년대 이 시장이 문을 열었을 때 울산시 측에서 수의계약을 권유해 이 곳에서 30여 년간 영업을 해왔는데, 한순간 공개입찰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울산시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

이재우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장은 "모든 상인들이 생계터전을 비우고 시청을 찾아 간곡하게 요청했는데 허공으로 사라졌다"면서 "울산시가 1월1일부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무단점거했다는 이유로 22일간의 변상금도 물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또 "먼저 입찰을 진행한 수산소매동은 낙찰 평균가 3,600만 원, 최고 금액 6,700만 원으로 1000% 넘게 인상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결국 자본의 독과점과 경쟁하는 상황이다"면서 "울산시는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임대료가 상승하는 입찰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공유재산법 상 '대장가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 대장가액에 대한 용어해석을 시가 잘못해 행정착오로 벌어진 결과를 상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사용종료일 및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울산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사용종료일 및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울산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이 위원장은 "상인들은 대장가액을 점포별로 해석했는데, 시에서는 건물 전체로 해석했다"면서 "이 논리라면 입찰 대상도 건물 전체가 돼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책위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철호 울산시장, 공식 면담을 재요청한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천막 철거는 누구의 지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장가액 논란은 우리를 내 쫓는 명분일 뿐 시는 공유재산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거냐"면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는 등 방법이 있는데 공개입찰 방식만을 강조하냐"고 따져물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경찰에 문의해보니 집회신고를 한다고 농성천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면서 "현재 새로운 사용자 선정을 위해 입찰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청과동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대장가액과 수의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상 대장가액은 점포가 아닌 건물 전체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적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청과동 상인들은 현재 상가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에 있지 않다"고 했다.  정혜원 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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