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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 놓고도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주옥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B 씨가 나타나 뒤에서 입을 막고 모텔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전우수 기자
jeusda@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