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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재개발 사업인 B-04(북정·교동지역) 현금청산자대책위원회가 조합에서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보상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B-04 현금청산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2일 오전 울산시청을 방문해 송철호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뒤, 오후에 중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앞서 B-04는 지난해 3월 20일 분양공고를 통해 조합원 신청을 마감하고 총 1,500명 조합원 중 1,000명 일반분양, 500명 현금청산 등으로 분리됐다. 대책위는 현금청산자 가운데 27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합이 보상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인 현금청산자 보상절차는 토지나 물건 등 기본조사 후 보상계획공고·통지 열람,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요청, 수용재결 순서다. 문제는 조합이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종전자산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종전자산평가는 구역 전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행해지는데, 이 경우 사실상 모든 부동산 소유자와 일정을 맞춰서 개별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내부 인테리어가 다르더라도 외관상으로 다른 주택들과 거의 비슷하다면 평가가 비슷하게 매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책위는 조합 측에 종전자산평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현금청산자가 납득할 수 있는 다른 감정평가 방식으로 거쳐 보상액을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조합 측이 종전자산평가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한 예로 종전자산평가에 따라 56평의 집에 대해 고작 1억100만 원의 보상액이 산정된 경우도 있다. 새집을 구하긴커녕 전셋집도 구하기 힘든 수준의 보상액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현금청산자들은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다시 감정평가를 진행하자고 조합에 요청했지만, 조합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보상계획공고만 통지하고 있다"며 "이에 중구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리감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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