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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과 함께 울산 남구의원 재선거와 북구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재선거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남구청장 재선거는 2심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앞서 박부경 남구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가 확정되고 박상복 북구의원이 총선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남구 바선거구 선암·대현동, 북구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등 기초의원 2석이 공석이 됐다.
선거비용을 과다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부경 의원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유지하는 상고심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박 의원은 1·2심에서 벌금 46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북구는 박상복 전 북구의원이 지난 15일 사직서를 낸 뒤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보궐선거로 치러진다. 박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북구의원 선거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4·15 총선에 재선거가 치러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2심인 부산고등법원이 오는 3월 11일까지 2심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4·15 총선이 끝나고야 나올 전망이다. 또 다음 달 초 법관 인사로 인한 재판부 교체라는 변수가 더해져, 총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은 낮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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