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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이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갔다.

손 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에서 울산시공무직노동조합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도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손 의원은 이날 간담회와 노동계 의견 수렴을 통해 '울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위탁한 업무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은 일일 근무일인 23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공무직노동조합 박채완 위원장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 도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은 일일 근무일인 23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공무직노동조합 박채완 위원장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 도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교통·주거·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제도이다.


손 의원은 "생활임금제는 최저 빈곤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을 의미하며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7개 광역단체와 68개 기초단체가 운영 중"이라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는 생활임금제도가 필요하고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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