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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직장 내 폭언 등 갑질로 논란이 된 북구보건소장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해당 직에 대한 직무대리 규정이 미비해 뒤늦게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직급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게 돼 있지만, 조례 상으로는 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수년 째 이 같은 체제를 유지해왔다는 지적이다.

북구는 지난 23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고시·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 사고 시 보건행정과장이 직무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 규칙안 제2조 제2항 제2호에는 '보건소장(4급)이 사고가 있을 시, 보건소의 주무담당주사(6급)로 한다'라고 돼 있다. 이 중 보건소의 주무담당주사를 '보건행정과장(5급)'으로 바꾸고 보건행정과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보건소의 주무담당주사(6급)로 한다로 변경한다.

북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을 근거법규로 들며 이 같이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이 법규에는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고 언급돼 있다.

그러나 북구는 지난 2009년 보건소 내 '보건행정과'가 신설되고 난 후, 현행법과 겉돌고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10여 년이 넘도록 운영해오고 있었다.

당시 보건소는 소장(4급) 아래 5급인 과장직없이 보건행정 6급 주무관으로 이뤄진 직제였는데, 관내 인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 수 대비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중간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건행정과장(5급) 직책을 새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북구는 이와 연관되는 직무대리 규칙 조례를 변경했어야 했지만, 최근 보건소장 A씨의 직장 내 갑질 사건이 터지고 난 후 이를 인지하고 부랴부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앞서 지난 9일 북구는 진상조사 및 감사를 통해 A씨의 부정직한 행위가 확인돼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으며, 이후 보건행정과장이 소장의 권한대행 업무를 맡은 상태다.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된 지 보름이 된 시점에서 북구는 관련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 규칙은 오는 2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기간 보건소는 여전히 현행법과 조례가 어긋난 상태로 업무를 하게 된다.  

관련해 북구 관계자는 해당 규칙에 이미 직급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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