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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2시 30분께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272%와 0.29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되는 등 하루에 두 번이나 만취 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또 지난해 7월 11일 오후 3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354%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보행자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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