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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끼어들기로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27일 오전 6시께 울산시 중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당시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A 씨 차량을 피해 급하게 방향을 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8주간 치료가 요구되는 상처를 입었고, 화물차와 중앙분리대 수리 비용 1,900여만 원도 발생했지만 A 씨는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초기 경찰 진술에서 사고 책임을 인정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해 차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궤적을 그리며 스스로의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했다는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고,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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