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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성매매 업소 등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3만336건에 달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고,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광고와 도박사이트 홍보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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