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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차량을 훔치는 등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동구의 울산 한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업주가 퇴근하자 계산대에서 현금 31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A군은 같은 달 27일 오전 4시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움쳐 무면허로 대구까지 이동하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가 하면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주유비 등을 결제하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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