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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산시체육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현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협박성 문자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문제삼아 당선보류 결정(본보 2020년 1월 20일자 8면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당선효력 무효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 체육회 선관위는 낙선자 측이 지난 1월 2일부터 13일까지 줄곳 제기해온 당선자 측의 허위사실 유포·협박성 문자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17일 선관위원 전원 회의에서 당선보류를 의결 했었다.

시 선관위는 이같은 결정을 경남도체육회에 보고하는 등 상부 기관에서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였으나 지난 23일 시 선관위 2차 회의를 열고 당선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성 문자 발송, 선거인 명부 유출 등 앞서 선관위가 중대한 사안으로 지목한 3가지 사항에 대한 해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후 곧바로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날 7명의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최종 당선 무효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체육회장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당선 무효 사례는 민선1기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진 경남도내 18개 시·군체육회 중 양산이 유일하다.

이날 회의는 대한체육회가 지난 22일 '양산시체육회장 선관위가 당선효력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 선관위 효력은 오는 29일까지만 유효하다'고 경남도체육회에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경남도체육회에 '당선인의 선거인에 대한 협박성 문자 발송 등이 중대한 위반사안으로 판단돼 당선보류 결정을 내리고 경찰에 당선인을 고발했다. 수사결과를 보고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도체육회는 당선보류 결정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자체 판단이 어렵다면서 대한체육회에 판단을 의뢰했다.
시 체육회선관위는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하는 문제와 재선거 실시 등 당선무효 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회의를 곧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당선인 측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선인 측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작스레 회의에 불려나갔다. 준비할 시간을 가진 후 추후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였는데 당일 무효결정을 내렸다니 황당하다"고 전했다.


당선인 측은 이어 "선관위가 중대사항으로 지목한 3가지는 모두 허위사실이다.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되는데 서둘러 무효결정을 내린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가 당선무효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선관위 결정사항을 검토한 후 향후 대응방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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